- 평가신청 전 담당자 양희정 에게 전화 하십시요
- 02-3449-1987
- 평가신청 등 모든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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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편서류제출 >
- 기업신용평가 심의진행 >
- 평가완료 후 전송
전자제출
재무자료 및 부가세 자료는 필히 온라인/우편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목 록 | 상 세 내 용 |
---|---|
기업현황표 | 신청 후 [진행상황] 화면에서 기업현황표 자료입력 후 전송 |
최근 3개년 재무제표 | - 업체 로그인 후, '재무자료 전송' 메뉴 이용 |
부가가치세 신고자료 (전년도, 당해년도) |
우편제출
목 록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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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| 기업현황표 출력 (날인 후 원본 우편제출) |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| |
3. 법인등기부등본 (말소사항포함) | 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 |
4. 최근 3개년 비교식 재무제표 | 세무대리인 발급 요청 |
5. 최근 3개년 국세청발급 표준재무제표 |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 발급 요청 |
6. 전년, 당해년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|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 발급 요청 |
7. 임대차계약서 사본 | 자가 시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 |
8. 대표자 신분증 사본 | |
9. 개인기업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|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 발급 요청 |
당해년도 신규(수주) 계약서 | |
최근 3개년 건설업종 기성실적 관련자료 | 실적확인서, 실적총괄표, 실적내역표 건설업만 해당 |
최근 3개년 시공능력(순위)확인서 | 건설업체(전기, 정보통신, 소방 포함)모두 제출 |
기타서류
서 류 명 | 비 고 |
---|---|
면허, 특허, 인증 사본 | 필요 시 담당자 별도 요청 가능 |
관계회사 관련자료 | |
대표자, 경영실권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| |
결산부속명세서 |
- 서류 접수가 빠를수록 등급확인서도 신속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등급확인서는 서류접수일 익일부터 최소 4 영업일 소요됩니다.
- 상기서류 이외에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기업신용평가 수수료
구 분 |
공공기관제출용 | 민간기업제출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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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형태 | 총자산규모 | 수수료 | 총자산규모 | 수수료 | |
일반 수수료 | 개인기업 | - | 242,000원 | - | 242,000원 |
100억 미만 | 363,000원 | ||||
법인기업 | 100억 미만 | 363,000원 | |||
100억 이상 | 605,000원 | 100억 이상 | 605,000원 | ||
1,000억 이상 | 1,100,000원 | 1,000억 이상 | 1,100,000원 | ||
급행 수수료 |
급행 : 일반수수료 + 165,000원 추가 <당사 서류접수 후 2영업일 발급> 급행플러스 : 일반수수료 + 275,000원 추가 <당사 서류접수 후 1영업일 발급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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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신청 | 공공기관제출용 기준 수수료 + 165,000원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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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황 보고서 | 110,000원 |
- 총자산규모는 신청일 기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상의 총자산(부채+자본)임
-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를 2년 연속 받는 경우 재평가 신청시 기본 수수료에서 10% 할인.
- 결산년도 동일 재평가는 해당 안됨.
-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는 기업형태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-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신청 후 등급전송이 완료 된 건에 한하여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추가신청이 가능하며, 추가신청 수수료는 165,000원(V.A.T포함)입니다.
- 제출처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기업신용평가 신청 및 자료 제출처
- [우편번호 04081 ]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,(상수동, 건양사빌딩) 2층 평가사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