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상거래신용평가)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협력업체 등록과 관리를 위해 협력사의 계약 이행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,평가하여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서비스
- 확정된 기업신용평가등급은 대기업 및 일반기업 등의 발주처가 물품 및 용역 납품업체나 협 력업체를 선정할 때 회사의 신용능력을 검증하는 자료로 이용되며 발행일로부터 일년간 유효 하며, 7월이후 결산전 해당년도에 받은 신용평점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.
-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발주처는 협력사의 신용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협력사 선정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, 협력사는 자신의 신인도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.
기업신용평가의 용도
- 지자체공기업, 대기업의 협력업체 신용인증
- 홈쇼핑등 물품 납품업체 신용평가용
- 공공구매론 신용평가
기업신용평가 제출자료 안내
- 평가신청 전 담당자 양희정 에게 전화 하십시요
- 02-3449-1987
- 평가신청 등 모든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.
기업신용평가(민간기업제출용) 수수료 안내
VAT 포함
구분 | 개인기업 | 법인기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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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수수료 | 242,000원 | 총자산규모 | 100억 미만 | 363,000원 |
100억 이상 | 605,000원 | |||
1,000억 이상 | 1,100,000원 | |||
선택서비스 | · 급행 : 기본수수료 + 165,000원 (3영업일 소요) · 급행플러스 : 기본수수료 + 275,000원 (2영업일 소요) |
수수료납부
- 평가신청시 안내되는 계좌(가상계좌)로 입금하시면 됩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입금한 다음날 e-메일로 발송되오니 출력하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
- [우편번호 04081 ]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,(상수동, 건양사빌딩) 2층 평가사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