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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조사

신용조사

물품대금, 공사대금, 매매대금, 대여금, 민사채권, 공정증서, 손해배(판결문) 등 각종 외상대금 . 고민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

1. 신용(재산)조사는 언제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• (1)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.
  • (2)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지만 재산보유현황을 알 수 없을시.
  • (3) 소송 전/후 채권 확보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시.
  • (4) 우량거래처 확보 및 부실예방을 위한 거래처의 사전 신용조사
  • (5) 대손상각용 증빙자료

2. 재산조사 업무란?

(1)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 부동산
(2)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 이전된 부동산 (매매, 증여, 상속, 경매 등)
(3) 법인 채무자의 소유차량
(4)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
(5) 채무자 실사보고서
◈ 조사대상자의 주소이력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재산(부동산위주) 발견
◈ 조사대상자가 전국 어디든 지역구분 없이 FAX의뢰만으로 조사가능
◈ 조사기간은 법인 2주, 개인 3주 정도 소요

3. 신용조사 의뢰 방법

가. 법률사무소 의뢰 시
① 신용조사의뢰서 (별첨 양식)
⓶ 소송위임장 또는 신용조사위임장 (별첨 양식)
⓷ 채권원인서류 사본
✡ 채권원인서류 : 판결문, 계약서, 차용증, 세금계산서, 입금통장사본, 지불각서 등
⓸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
⓹ 의뢰인(원고, 채권자)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나. 의뢰서 접수 : 위 서류를 아래 팩스 또는 e-mail로 전송,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팩스번호 : 02-3449-1987
E-mail : joj988@naver.com
수 수 료 추후 협의 가능
다. 수수료 입금
라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- 경리담당자의 이름, e-mail 과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세요.

4. 신용조사 주요내용

  • (1) 전국 소재의 부동산, 차량소유현황 조사
  • (2) 신용거래(신용카드, 당좌거래) 금융기관 조사
  • (3) 채무불이행, 공공기록 정보 등 신용상태 조사
  • (4) 2년 이내 부동산 이전(매매, 상속 등) 내역조사 외
  • (5) 사업자 등록여부 조사

3. 신용조사회보서의 송부

7~10 영업일 이내 직접 전달 또는 빠른 등기 발송 ✡ 조사 진행 중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그 즉시 전화 또는 e-메일로 보고를 드립니다.

담당자 양희정 010 . 2286 . 9436 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
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