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대금, 공사대금, 매매대금, 대여금, 민사채권, 공정증서, 손해배(판결문) 등 각종 외상대금 . 고민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
1. 신용(재산)조사는 언제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(1)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.
- (2)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지만 재산보유현황을 알 수 없을시.
- (3) 소송 전/후 채권 확보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시.
- (4) 우량거래처 확보 및 부실예방을 위한 거래처의 사전 신용조사
- (5) 대손상각용 증빙자료
2. 재산조사 업무란?
- (1)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 부동산
- (2)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 이전된 부동산 (매매, 증여, 상속, 경매 등)
- (3) 법인 채무자의 소유차량
- (4)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
- (5) 채무자 실사보고서
- ◈ 조사대상자의 주소이력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재산(부동산위주) 발견
- ◈ 조사대상자가 전국 어디든 지역구분 없이 FAX의뢰만으로 조사가능
- ◈ 조사기간은 법인 2주, 개인 3주 정도 소요
3. 신용조사 의뢰 방법
가. 법률사무소 의뢰 시
- ① 신용조사의뢰서 (별첨 양식)
- ⓶ 소송위임장 또는 신용조사위임장 (별첨 양식)
- ⓷ 채권원인서류 사본
- ✡ 채권원인서류 : 판결문, 계약서, 차용증, 세금계산서, 입금통장사본, 지불각서 등
- ⓸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
- ⓹ 의뢰인(원고, 채권자)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나. 의뢰서 접수 : 위 서류를 아래 팩스 또는 e-mail로 전송,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- 팩스번호 : 02-3449-1987
- E-mail : joj988@naver.com
- 수 수 료 추후 협의 가능
다. 수수료 입금
라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- 경리담당자의 이름, e-mail 과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알려 주세요.
4. 신용조사 주요내용
- (1) 전국 소재의 부동산, 차량소유현황 조사
- (2) 신용거래(신용카드, 당좌거래) 금융기관 조사
- (3) 채무불이행, 공공기록 정보 등 신용상태 조사
- (4) 2년 이내 부동산 이전(매매, 상속 등) 내역조사 외
- (5) 사업자 등록여부 조사
3. 신용조사회보서의 송부
7~10 영업일 이내 직접 전달 또는 빠른 등기 발송 ✡ 조사 진행 중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그 즉시 전화 또는 e-메일로 보고를 드립니다.